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주권의 점유자는 해당 주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주주자격의 입증 없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회사에 대항하려면 명의개서가 일단 이루어져야 한다.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액면주식이 분할된 경우 이로 인해 종전의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는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액면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자본금 감소는 채권자이의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그 문서는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 주권불소지제도는 정관에 이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