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ㆍ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ㆍ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주권의 반환 여부를 불문하고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4906, 판결]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더라도 종전의 주식양수인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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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에 대해 1월 이내에 거부의 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