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권의 교부는 민법상의 교부방법(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이 모두 가능하다.
[대법원 201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나,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려면,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또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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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발행 후에는 양도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만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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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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