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해도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65. 12. 7. 선고, 65다2069, 판결] 회사와 주주 또는 신주인수인간의 사이에서 회사가 주식 발행 전의 주식 또는 그러한 권리에 대하여 미리 주권교부를 발행하여 이를 소지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권리주에 관하여 그 자금을 융통한다든가 또는 정관이나 신주인수권에 의한 주식인수권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수하는 것은 권리주의 상태에서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취득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그 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ㆍ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주권의 반환이 없더라도 주주는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도 가능하다.
- 정관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경우 이를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양도당사자 간에 효력이 없다.
- 판례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 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