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합/영/실/단/청」으로 정리하자.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
- 회사가 상환종류주식의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 전원에 대하여 균등한 조건이어야 한다.
-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