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전환사채는 전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해 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회사는 자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도 마찬가지)는 사채이므로 자기주식 취득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사가 이렇게 취득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게 되면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인수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자기가 보유한 이러한 사채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甲주식회사는 2019년 5월 10일 설립되었고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乙회사의…
-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 회사가 권리실행으로 회사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자기주식을 대물변제로 받는 경우에도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회사는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