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대여금회수의사 없이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자기주식을 취득시키는 경우는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한 경우이므로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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