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가진 주주인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가진 주주인 이사에게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에 기여하였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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