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이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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