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식과 주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행할 신주는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자기주식도 포함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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