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의 이익이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의 이익이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결의부존재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다. 소의 이익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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