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취소원인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상립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취소원인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상립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소권자는 '주주'이면 되고 결의 당시 주주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판례).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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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의 이익이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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