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모집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이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판례에 의하면 모집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이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총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로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자의 소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28235, 판결]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0:00 정족수로는 안 안내에 사회되자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2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이라면, 위 주주 2인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지 주식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그 회의의 참여나 토의, 의결권 행사의 기회를 전혀 배제하고 나머지 별도의 규정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사로잡아 별도의 결의를 유효한 주주총회의 결의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총회결의에 찬성한 주주도 소의 이익이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취소원인이 있는 주주총회결의의 상립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결의에 대해 주주총회결의…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