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정당한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회의 결정 없이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소집통지를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위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을 주주총회의 부존재의 사유로 보지 않고 결의 취소사유로만 본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모집된 주주총회가 종료한 후에 일부 주주들이 모여 개최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부존재원인이 되는 하…
-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다…
-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 상법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확인에 관하여 정…
- 판례에 따르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서만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