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소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주·이사 또는 감사로 한정된다.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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