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024. 9. 20. 개정으로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등기는 판결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공시를 위한 것이다.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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