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별…
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 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수 결의를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될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정관으로 이사자격을 제한한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사선임 결의에 대하여 이사는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 이사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는 주주 또는 감사에 한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에 취소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주주총회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면 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부당결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