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비율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정족수와 동일한 비율이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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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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