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①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
-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