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는 그 박탈하는 결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번복하는 재결의는 하지 못한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주총결의하자의 소를 통해서만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던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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