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면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는 그 박탈하는 결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에서 이미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를 번복하는 재결의는 하지 못한다.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은 주총결의하자의 소를 통해서만 부인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던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
- 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 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 이사의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위한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