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한다. 다만 가처분명령의 정한 혹은 법원의 허가로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 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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