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당해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직무대행자가 당해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와 같이 일임하는 행위는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정한 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 판결]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측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경영책임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일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이를 회사의 상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히 정한바가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임시주주…
-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주주총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중의 이사를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새로 선임한 경우, 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만이 이사의…
-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반하여 회사 대표자의 자격으로 한 법률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지만…
-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 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의 경우는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