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회는 회사가 기대하는 이사 개개인의 능력과 고도의 신뢰관계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상 소정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