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판결의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소송은 회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여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의 계산에서 출석 이사의 수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