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유형을 구별함이 없이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하자있는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소 또는 소 외의 어떤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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