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위원의 원수가 3인 이상일 때에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위원의 원수가 3인 이상일 때에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낮출 수는 없다. 낮출 경우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결이 되어버린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②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8조제3항 및 제37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통지받은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
-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