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통상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제386조제1항ㆍ제390조ㆍ제391조ㆍ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⑥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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