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회(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소송은 회사법상 소송이 아니다. 상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일반법리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다.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상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과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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