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표권의 「포괄정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전항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의내용의 중대한 하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주식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
-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