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회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능동대표)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이 의사표시(어음행위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를 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수동대표)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 대하여 하는 것도 회사에 효력이 있다.
제208조(공동대표) ①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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