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표권의 포괄적인 위임은 사실상 단독대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선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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