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소규모회사에서 1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2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규모회사에서 1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지만 2명의 이사가 선임된 경우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동대표이사의 정함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판례에 의하면 공동대표이사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 甲회사가 甲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당연히 甲회사를 대표한다.
- 소액의 대표이사 직무수행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은 정관규정이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다.
- 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