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甲회사가 甲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당연히 甲회사를 대표한다.
甲회사가 甲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A가 당연히 甲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한다. 소의 당사자가 감사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소송의 대표자로는 「대/감/법/대/대」로 정리하자.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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