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적법한 대표행위로서의 객관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대표이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던 경우가 「대표권 남용」이라 한다. 이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805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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