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법 제395조에서는 표현대표이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사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례는 이사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표이사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상법 제395조가 회사는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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