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진정한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표이사가 아닌 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 회사는 「상업 제37조에 제1항에 따라」 대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처럼 법률행위를 한 자가 표현대표이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법 제395조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즉 상법 제37조 제1항과 제395조는 별개이다(이작원설).
제37조(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같다.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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