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를 열람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한다면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를 열람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한다면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등기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이(異)자원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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