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대표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표이사의 규정을 적용한다(확장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와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한 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상업등기제도와 상관없이 표현대표이사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 제3자가 법인등기부 등기를 열람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한다면 표현대표이사 성립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
-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 회사의 성립 이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