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허락할 주체는 "진정한 대표이사"이거나,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허락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를 믿었던 제3자가 선의이었어야 하고 또한 회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진정한 대표이사가 이를 허용하거나, 이사 전원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사회의 결의의 성립을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적극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대표를 허용한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거든 자가 부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사실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위 대표이사의 선임에 있어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따라 회사에게 표현대표이사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할 것이다.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