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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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