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연결된다.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 회사의 성립 이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고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 이사는 집행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며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장을 둘 수 있다.
- 집행임원 설치회사에서 집행임원을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