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대보증하려면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거래의…
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적법하게 연대보증하려면 그 이사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자기거래금지의 대상이다.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828,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 상반되는 거래행위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한 위 연대보증 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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