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7누760,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의 위 손해 야기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9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표권의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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