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와 회사의 이익이 충돌될 때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익충돌의 우려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기거래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회사 명의로 퇴직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회사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임원퇴직금규정상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금 운영의 범위를 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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