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이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도 요구된다. 퇴임 후 비밀유지의무가 요구되는 경우 5가지(대리상, 가맹상, 이사 및 감사, 집행임원, 준법지원인)는 별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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