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신주의 인수인이 그 인수한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신주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가 납입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신수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한 것으로 증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는 「납입담보책임」이 아니라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①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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