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외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함)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어느 회사의 정관규정은 적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책임감면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는 최소한 보수액의 3배까지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은 유효하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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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가 결의에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