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므로 고의이건 과실이건, 「경/용/자」 위반이건 따지지 않는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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