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
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불출석행위 자체가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로서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의무는 비상근 이사라고 하여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사후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사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서 임무해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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