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이사회와 대표이사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기존의 주주가 간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 주주는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의 직접손해(예컨대 주식의 인수가격상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 간접손해(예컨대 회사의 주가폭락에 의한 주주의 자산가치 하락의 경우)는 상법 제401조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1.26, 선고, 91다36093,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주가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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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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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분식결산을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주주총회에서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